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에 대한 모든 것(Feat. Q&A 모음)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이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은 정부에서 진행하는 청년들을 위한 주거지원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만 19세에서 34세 사이의 청년들에게 임차 보증금과 월세를 지원해 주는 목적을 가지고 있는데, 최대 20만 원씩 월세를 지원받을 수 있고 총 12개월 동안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대상자를 엄밀히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 만 19~34세 이하의 청년
- 부모님과 별도로 거주하고 있는 무주택
- 가족 중위소득 60% 이하인 가구
- 임차 보증금 5천만 원 및 월세 60만 원 이하(환산액 포함)
지원 신청 방법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 방법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구분됩니다.
온라인 신청
'복지로' 홈페이지(https://www.bokjiro.go.kr)를 통해 간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 신청
본인이 거주하는 지역 주민센터 또는 시군구청에서 가능합니다.
- 오프라인 신청 시 필요 서류
- 신청서(주민센터 구비)
- 신분증
- 임대차 계약서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에는 대리인의 신분증과 본인의 위임장, 관계 증명서류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상담 가능한 곳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에 대한 문의 미치 상담은 본인이 거주하는 지역의 관할 주민센터 또는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 지자체의 홈페이지에서 제공되는 정보를 활용해 참고할 수 있으니 꼭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가장 궁금해 할 QnA 10가지
Q1) 제가 대상자인지 알고 싶어요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의 대상자는 만 19세 ~ 34세 이하 부모님과 별도거주 무주택 청년입니다.
단,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원가구와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청년 가구가 해당됩니다.
Q2) 만 나이는 생일 기준인가요? 출생연도인가요?
만 나이는 생일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Q3)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는?
임차 보증금 5천만 원 및 월세 60만 원 이상인 경우, 그리고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 합산이 70만 원 이상인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Q4) 주택, 분양권, 조합원 입주권 소유여부 확인 방법
주택, 분양권, 조합원 입주권 소유 여부는 법원, 부동산 등록부 등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Q5) 청년 본인 명의 오피스텔, 상가는 주택으로 인정되나요?
청년 본인 명의의 오피스텔과 상가는 주택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Q6) 청년가구 및 원가구 구성 시 직계혈족 및 직계비속은 누구인가요?
청년가구 및 원가구 구성 시 직계혈족은 부모님, 형제자매, 자녀이며 직계비속은 조부모님, 외조부모님, 손자녀입니다.
Q7) 소득과 재산 현황 확인 방법
소득과 재산 현황은 지방세 체납 여부와 부동산 등기부 등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Q8) 청년가구, 원가구를 구성하는 방법 예시
청년가구는 만 19~34세 이하 부모님과 별도거주 무주택 청년 1인 가구를 말하며, 원가구는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는 가구를 말합니다.
Q9) 부모님이 이혼 후 각각 재가하신 경우 원가구의 범위는 누구까지인가요?
부모님이 이혼 후 각각 재가하신 경우 원가구의 범위는 부모님 중 한 명의 가족만 해당됩니다.
Q10) 주택 유형에 '거주를 목적으로 하는 시설'은 어떤 시설까지 허용인가요?
주택 유형에 '거주를 목적으로 하는 시설'은 아파트,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연립주택 등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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